사회

캄보디아에 골프 치러갔다가 13억 한방에 뜯긴 한인 사업가, 왜?

2023.09.21 10:46  

[파이낸셜뉴스] 동남아 국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한인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성매매 들켜서 체포된 것처럼 연출.. 현지 경찰도 연루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63)와 권모씨(57)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이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A씨(60대·남)에게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달러가 필요하다"라며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주 가는 골프 모임에서 A씨와 친분을 갖게 되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계획은 4월부터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계획을 세운 후 A씨와 함께 라운딩을 하며 친분을 더욱 두텁게 쌓았다. 이후 6박7일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6월 30일경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끝까지 버티다 13억 송금하자.. 국내에서 전부 인출

박씨는 현지에서 10년 넘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브로커 주모씨(51)를 통해 '체포조'를 미리 섭외했다. 범행 당일 골프를 마치고 들은 주유소에서 현지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체포조 6명이 A씨가 있는 곳으로 들이닥쳤다.

이때 박씨는 A씨에게 "성매매로 체포된 것 같다. 현지에서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라며 겁을 줬다. 박씨는 A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일행 중 권씨도 함께 체포되는 것처럼 치밀하게 연출했다.

실제로 이들은 현지 경찰서로 끌려가 5시간 가량 대기했다. 이중 권씨는 먼저 13억원을 주고 풀려난 것처럼 연기했고, 끝까지 버티던 A씨는 체포조가 제시한 국내 계좌로 13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이후 일당은 귀국한 뒤 은행 43곳을 돌아다니며 13억원을 전부 인출해 나눠 가졌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피해를 함께 부담하겠다며 5억원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현지에서 조력자를 섭외한 한인브로커 주모씨(51)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