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 친구 때렸어?"... '학폭'한 친아들에 분노한 아빠의 선택

2023.09.18 10:23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장애학생 괴롭혀 학폭위 열린 아들.. 폭행한 아버지

A씨는 지난 4월 아들 B군(13)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B군이 장애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학폭 가해자 학부모는 "학폭위 처분 부당" 소송

한편 광주의 한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는 자신들에게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각하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C군의 부모가 C군의 이름으로 전남도의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밝혔다.

C군은 지난해 3월 한 고등학교에서 다른 가해 학생 4명과 함께 샤워를 하던 피해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고, 오줌과 찬물을 끼얹는 등 신체적 폭력을 저질렀다. 또 피해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폭력 등을 행하거나 이에 동조·방관했다.


이들은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촉·보복금지 등 처분을 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아 현재 광주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진행 중이다.

C군의 부모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고, C군이 장난으로 찬물을 뿌리고 '진짜 흑인'이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행위는 하지 않았기에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다른 가해 학생들은 모두 전학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사항이 기재돼 원고가 상급학교 진학시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처분은 무겁게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