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7월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에서도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마약을 수거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기 성남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총 8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현재도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확정 판결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