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범 잡았어요” 신고에 경찰 출동했더니 신고자 하는 말이..

2023.09.15 14:32  
[파이낸셜뉴스] “살인범을 잡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더니, 알고보니 ‘허위 신고’였던 현장 상황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에 “‘내가 살인범을 잡고 있다’ 빨리 빨리 오라 그래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해 허위 신고자 실태를 공개했다.

"내가 잡았다" 신고에 경찰 출동하니 허위신고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3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살인범을 잡고 있다’며 지구대로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에게 재차 전화하자 신고자는 “예~예~”라고 느긋하게 전화를 받으며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신고자는 “살인자가 자신의 친구를 모텔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이 “어떻게 살해했냐”고 묻자 신고자는 “약 타서 먹였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관이 “신고자가 신고했으니 우리가 온 것이다. 그럼 그 동안에 왜 신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묻자 신고자는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못했지”라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에 경찰관이 “선생님께서 실제로 보신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신고자는 “아니, 아니, 느낌이...”고 둘러대는 모습까지 보였다.

무전취식·음주소란 등 화려한 이력.. 경찰 즉결심판 청구

경찰 조사 결과 신고자는 36건에 이르는 무전취식과 승차, 음주소란 등 이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 청구하겠다”며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던가 판사 앞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법적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허위 신고된 2만1565건 중 1만9055건(약 88%)에 대해 형사처벌·즉결심판 등 엄정 대응하였고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최근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범죄처벌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