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똥싸대기 맞았다".. 어린이집 교사 남편의 호소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뒤 병원 이송

2023.09.13 14:21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종이 봉지에서 꺼내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어린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던 B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고 찾아갔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A교사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B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A씨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사진을 촬영했고,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얼굴 한 뺨이 똥 기저귀에 맞아 똥이 묻어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A교사는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남편인 B씨는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B씨는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푸념했다.

그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라고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