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제트스키를 몰다가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물놀이객 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트스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 춘천시 홍천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남편 소유의 제트스키를 몰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10대 B양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 등 바나나보트에 타고 있던 4명은 머리와 목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