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39)가 지난해 뺑소니 사건 관련 면허 취소가 된 상태임에도 차량을 몰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당시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은 것인데, 차적 조회를 하던 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날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한편 이 전 대위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음을 계속 주장하는 상태다.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뺑소니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영상 속에서 이 전 대위는 자신이 타있는 도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자, 텅 비어있던 반대편 도로로 이동했다. 이어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서행했고, 오토바이가 잠시 멈춘 틈을 타 차량을 바깥쪽으로 틀고 운전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편 오토바이는 바닥에 쓰러지고, 운전자도 중심을 잃어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을 붙잡았다.
이 전 대위는 이 장면을 두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접촉 흔적은 없다. 상대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빠르게 내려놓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며 "블랙박스 충돌 센서도 울리지 않았고 이벤트 녹화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이 전 대위는 반대편 도로에 침입한 것에 대해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다.
실제로 황색 점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