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47)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0시께 전주 완산구 삼천변의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3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덮친 뒤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목을 잡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현장을 급히 떠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었던 A씨는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전히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 지난달 3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