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도한 아내의 상간남이 자녀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5년 전 사업을 확장하며 주로 지방에서 지내게 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기 싫어해서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A씨는 아내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여유가 생기면 서울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회사 앞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은 오랫동안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씨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이가 생겨 두 번이나 지운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남성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A씨는 곧장 아내에게 찾아가 물어봤고 아내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는 "외로운 나머지 실수를 했다"며 "지금은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남성이 돌변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더한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며 "너무 화가 나 밥 한술도 넘길 수 없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충분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구체적 해약을 고지하고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A씨가 돈을 주지는 않아 공갈죄 미수로 상간남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며 "A씨가 상간남에게 민사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형사처벌이든, 위자료 청구 소송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간남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좋다.
또 서 변호사는 "상간남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들에 대한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A씨가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오히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