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창민 변호사는 "신체 촬영 도구와 관련해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내부 서버에 증거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증거가 공유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수사 뒤에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며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고 토로했다.
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말할 수 없었거나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며 "부당한 수사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할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경찰 행위 인권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같은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단속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두 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또 다른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측은 이들 진정에 대해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팀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던 다른 단속 영상은 보도에 사용할 때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를 자체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자단 간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