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가진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26년째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 기준상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그러나 가열된 여론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사형 집행이 한국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집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
형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사형 집행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라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