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에 그대로 남게 됐다.
피프티 피프티 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뉴스1에 "멤버들과 상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한 가족은 지난 19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사자가)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프티피프티 측은 복귀 의사가 없음을 여러 번 밝힌 바. 이들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가요계는 전망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