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대 농부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수천만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라는 광고를 올린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 뒤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 A씨(47·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경 피해자 B씨(50대·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했다. 이후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1년 반 동안 6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한차례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A씨는 기소 후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