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에 "이날 오후 1시 기준, 지난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17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민원은 접수 처리만 된 것으로, 심의위원회 안건이 상정된 단계는 아니다.
지난 19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라는 부제로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의혹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어트랙트 및 피프티 피프티 제작에 참여했던 용역회사 더기버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상표권 등 분쟁 당사자 중 한 축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에 대한 의혹은 직접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방송 말미에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작진과 주고 받은 편지를 읽어주기도 해, 일각에서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을 위한 편파방송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는 올해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다.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그 뒤 이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