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분을 세탁해 한국인과 결혼 후 약 18년간 국내에 체류하던 중국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는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중국 심양에 있는 모 여행사를 통해 임모씨로 신분을 세탁하고 서울 한 구청에서 한국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 해 9월 한국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02년 9월 결혼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당시 배우자 B씨와의 갈등으로 가출해 불법체류 상태에서 2005년 1월 자진 신고 후 출국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이러한 사실이 결혼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신분 세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한 것이다.
이씨는 2007년 10월 임씨 명의로 귀화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보험설계사로 생활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