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말다툼 중인 손님의 우산 속에 있던 것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한 PC방을 찾은 60대 A씨는 업주와 말다툼을 벌인다.
말다툼 도중 A씨는 갑자기 우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우산 속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필사적으로 우산을 접고 버텼고, 이에 A씨와 업주간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주변에 도움을 받아 업주는 A씨를 112에 신고했고, 우산을 빼앗아 확인해본 결과 우산 안에는 30cm 길이의 흉기가 들어 있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즉시 체포했다.
경찰이 A씨에게 왜 칼을 들고 나왔냐고 묻자 A씨는 “우산 속에 칼이 있는 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흉기는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흉기난동 및 관련범죄는 강력대응하여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