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밴드 다섯손가락의 보컬과 기타를 맡은 이두헌이 KBS 2TV가 생중계 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에서 '풍선'의 원곡이 동방신기로 표기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던 가운데, 13일 재입장을 통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두헌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 확인한 내용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결론"이라며 "주관사인 KBS는 쉽게 말해 저작권 협회와 턴키 계약이 되어 있어 협회가 관리하는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2차 저작물(편곡,음원서비스,드라마,영화등)로 재생산 될 시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승인과 계약이 필요하단다"라고 썼다.
또 "원곡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섯손가락의 MR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란다"라며 "'MR이 동방신기 것이다'라는 표기란다. (원곡과 MR의 원곡? 전혀 이해는 안되지만)"이라면서도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작사, 작곡, 편곡자의 표기도 원칙적으로는 의무이나 예외조항이 있어 표기 안해도 불법은 아니라더라"라며 "저의 문제 제기는 세간에 만연한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가벼운 인식에 그 핵심이 있다,
저작물 신탁관리를 했다고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그렇다"고 했다.
이두헌은 "하지만 40년 전에 만든 음악 하나가 세대를 관통하며 소비되는 것은 참 고맙다"라며 "대단하지도 않은 일개 노래 하나가지고 유세를 떤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늘 기대해 본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이두헌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잼버리 슈퍼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이라며 "원작자 허락은? 사전 허락은 그렇다 치고 원곡이 동방신기? 이건 사과를 좀 받아야겠는데?"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원곡은 다섯손가락"이라고 강조하며 "저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KBS 2TV를 통해 생중계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에서는 피날레 곡으로 '풍선'이 선곡됐다.
'풍선'은 지난 1986년 7월 다섯손가락의 정규 2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다. 동방신기가 지난 2006년 리메이크해 다시 한 번 인기를 끌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