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직원에게 콜라 외상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격분해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같은 날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A씨가 콜라음료 외상을 요구했다. 외상이 안 된다는 말에 A씨는 휴대전화를 맡기겠다고 했고, 여성 종업원이 재차 거절하자 “죽여버릴 거다, 이걸로 죽일 수 있다”며 콜라 페트병을 치켜들고 협박했다.
A씨가 폭언을 하며 담배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종업원은 결국 담배를 건넸고, A씨는 물건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이 남성은 약 10분 뒤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에 들어갔고,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더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차량 사이를 넘나들며 도주하던 이 남성은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위협했고, 신호도 무시한 채 도주를 이어갔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 접어든 A씨는 갑자기 후진을 해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연속해서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충격했다. 이에 경찰관은 삼단봉으로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 측면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A씨는 결국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관을 향해 극렬히 저항하다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