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70대 남성들을 깨웠다가, 30대 점주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습 이후 위협을 계속하는 남성에게 대응 차원에서 발차기를 시도한 점주는 얼마 안 가 검찰청으로부터 '상해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된다" 말에 난동부린 70대 남성.. 흉기 휘둘러
지난 7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올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성 2명은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앞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귀가할 것을 요청했고, 이때 말다툼이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는 남성 2명이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자,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해달라"라며 상황을 잘 무마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성은 A씨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 보다 못한 A씨는 남성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했고, 이후 A씨가 휴대폰을 보는 사이 남성 한 명이 흉기로 A씨를 피습했다.
뒷걸음 치다 발차기 시도한 편의점주.. 흉기도 빼앗아
이로 인해 A씨는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흉기를 든 남성을 피해 뒷걸음질을 쳤고, 남성이 위협적으로 다시 다가오자 결국 발차기를 시도했다. 이후 남성이 넘어지자, 한 번 더 남성을 발로 차면서 그대로 흉기를 뺐었다.
조사 결과, 남성은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들을 깨우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검찰서 피의자 문자.. "이게 정당방위 아닌가요?"
하지만, 사건 이후 A씨는 되레 검찰로부터 '상해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흉기에 피습당한 후 대응차원에서 시도한 발차기가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처분받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A씨는 "정당방위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앞으로 누가 또 흉기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크게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즉,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된다는 셈이다.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은 정당방위 기준을 좀 더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서인 대표 변호사 신동운 변호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최소 한도'로 상대에게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질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