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한병찬 기자 =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이 과거에도 보험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던 전력이 확인됐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만 18세이던 2008년 당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학교 및 동네 선·후배와 함께 자전거로 교통 법규 과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점을 노린 전형적 자동차 보험 사기다. 조씨는 이 사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82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조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또 13년 전인 2010년 1월 신림역 부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에게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 29세이던 지난 2019년에는 9월과 11월에 각각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적발됐다.
'신림동 흉기 난동'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조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16일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과거 범죄 기록, 심리 상태, 범행 직전 동선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