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지만 “국민은 각자 도생하라”는 경찰 게시물이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경찰청 직원은 “앞으로 엽기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 이대로는 방법 없다.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갑작스런 범죄라도 경찰이 강경대응할 경우 ‘과잉진압’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민사소송당해 배상하는 사례도 많았다는게 이 글의 취지다.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소송으로 몇억 깨져"
이 경찰청 직원은 과잉진압 등으로 처벌 받은 판례를 링크와 함께 거론하며 “(경찰이)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은 소송에서 몇천씩, 몇억씩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칼 들고 있는 흉기난동범에 테이저건을 쏘자, 피의자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는 칼에 스스로 찔렸는데도 경찰관이 수억 배상하라는 2011년도 레전도 판례가 있었다”면서 “교통단속하다 제포하는 도중에 대상자가 심하게 반항하다 스스로 넘어져 골절됐는데 고액연봉강사라고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들고 난동부리는 사람에게 테이저 쏘고, 계속 저항해서 뒷수갑 채우고 구급대원이 발을 묶었는데 9분 뒤 의식 잃고 5개월 뒤 사망해 3억 2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적도 있다”면서 “그럼 칼 들고 난동부린놈한테 수갑도 채우지 말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무릎꿇고 빌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억대 손배소에 걸려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형사재판 무죄받아도 민사에서 수억 배상"
그는 “우리나라 흉기난동 범인에게 총 뽑아 경고하는 것은 경찰이 자기가 부양할 가족들에게 총뽑아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형사재판 무죄를 받고도 민사재판에서 수천, 수억씩 배상 판결 나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비난했다.
이 경찰은 “사명감 뽕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K-캅스가 되어갈수 없는 환경”이라며 “국가에 봉사할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읽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그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