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년 간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로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 간 전북 순창, 전남 곡성·담양 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물건 등 수백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무려 5년간 120여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산속 텐트나 폐가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한 집을 30차례 넘게 드나들기도 했다.
A씨는 산길로만 다니면서 마을과 떨어져 있으며, 주로 집주인들이 밭일을 나간 오전 시간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순창군 금과면의 폐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A씨를 40일간의 잠복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이 500차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범행 후 도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붙잡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며 “피해품 회수와 여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