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는 살인미수와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핫토리 교타(服部恭太·26)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다수의 승객을 무차별적으로 노리고 공포에 빠진 승객을 태워 죽이려 한 흉악하고 비열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핫토리는 지난 2021년 10월 31일 오후 8시쯤 게이오선 전철에서 조커 복장으로 승객 1명을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질러 12명을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형을 당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핫토리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일 등으로 실의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