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한 동영상 보는 택시 기사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서울 시내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A씨의 앞에 있는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다 급정거하는 등 수상한 행태를 보였다.
A씨가 택시에 가까이 다가가 뒷유리를 통해 들여다보니 이 택시기사는 성인물 영상을 검색하면서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더라. 하나하나 눌러서 취향에 맞는 영상 찾던데 (이 장면을) 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라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택시기사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성인 사이트가 열려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 여자 손님 타면 무슨 짓 하려고", "제발 집에 가서 봐라", "너무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를 포착했다며 버스 승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