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탄 10대들이 도로 위에서 폭주족을 연상하듯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킥보드 부대 학생들이 떼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버스 운행 승무원으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운행 승무원인 제보자 A씨는 "마지막 운행을 하는데 뒷차인 동생이 너무 안 와서 운행이 끝난 뒤 이야기를 해보니 킥보드 부대(폭주족) 같은 학생들이 단체로 위험한 행동을 하며 다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불과 70m 정도 앞에 지구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영상을 보고 무섭기도 하고 저에게도 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6월23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 7명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버스와 차들을 지나쳐 좌우로 운전하며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교차로로 향했고, 교차로를 따라 빙글빙글 돌았다. 교차로 진입을 기다리던 차량들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사고가 우려돼 머뭇거리거나 서행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떼로 다니면 위험한 것은 똑같다"면서 "빨리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하다 하다 킥보드 폭주족이라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빨리 개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