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해병대가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 측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이 일정은 지난 28일 고지된 것이었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이날 설명회 시작시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조사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던 상황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후 채 상병 사고 관련 설명회 취소 배경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의에 "국방부 법무 검토에 따르면 '수사 시작 전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나갔을 경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방부 측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할 때 혹은 검찰이 기소할 때 설명하는 게 맞다'며 해병대가 먼저 관련 설명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사법원법'(작년 7월 개정 시행)은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병대는 이날 채 상병 사고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 역시 취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해 채 상병 사고 관련 발표를 취소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해병대 측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수사단은 이후 1주일여 만에 사고 당시 채 상병 등 부대원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경위,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조만간 이 사건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아직 경찰엔 이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8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군 당국을 상대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