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닐하우스 집에 방화 시도한 60대 가장, 범행 이유가 "나만..."

2023.07.30 10:31  

[파이낸셜뉴스] 다른 가족들의 경제적 수입이 없어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와 아들이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 집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35분께 원주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내 B씨와의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아들 C씨와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C씨와 싸우던 중 "나 죽겠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비닐하우스를 태울 목적으로 20L짜리 등유 통과 가스 토치로 집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다. 하지만 C씨는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발생 전인 지난 5월11일에도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이 숨겨둔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