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개 차선 차지한 '역대급 '민폐 화물차에 비난... 과태료는?

2023.07.30 08:33  




[파이낸셜뉴스] 거대한 적재물을 싣고 2개 차로를 모두 점령한 채 도로를 달린 화물차가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량이 찍힌 CCTV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한 화물차가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달리고 있다. 화물차는 도로 1차로 폭보다도 넓은 적재물로 인해 차선 1개를 더 물고 주행하고 있었다. 이 화물차가 2개 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도로를 달린 것이다.

글쓴이 A씨의 차량을 포함해 화물차 후행 차량들은 도로를 가로막고 주행하는 화물차의 속도에 맞춰 주행해야 했다.

A씨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 시간에 저러도 두 차선을 막고 운행하더라”며 “이 도로가 10km가 넘는 긴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을 혼자 달리고 있다. 뒤로는 수십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며 해당 화물차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고 했다.

이어 “비상등을 켜길하나 양해해달라 설명을 붙여놓길 하나, 제 잇속만 챙긴답시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안하는 운전자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따위로 화물 적재하고 운행해도 괜찮은 거냐”고 분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내가 뭘 본거냐” “이런 민폐는 처음 본다. 상식을 뛰어넘었다” “납득이 안 된다” “벌금이 적어서 그런가” “퇴근 시간대에 저런다니 더더욱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총 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1개 차로 폭이 최소 2.7m임을 고려하면, 이 차량이 싣고 있는 적재물의 폭은 2.5m 이상인 단속 대상으로 보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