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에게 학비 3만원을 동전으로 바꿔 던지는 등 유치원 교사들의 피해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아학비 10원·100원짜리 동전으로 집어던진 학부모
2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한 결과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 A씨가 유아학비 2만9000여원을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수백개로 바꾼 뒤 유치원 원장에게 던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장기 체납된 학비를 납부해 달라는 유치원 측의 거듭된 요청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원장은 매체에 “아이 부모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도 참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3월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 B씨는 원아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6개월간 휴직을 결정했다. 아이의 학부모가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유치원과 교사에게 치료비 200만원을 물어내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B씨는 “교사 생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학부모 측에서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북 소재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사 C씨는 2020년 “통원 버스가 본인 집을 먼저 지나도록 해 달라”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C씨가 운영 원칙상 어렵다고 하자 학부모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동학대범이라고 한다. 교사를 그만두고 싶으냐”며 폭언과 협박을 했다.
유치원 교권침해 100%가 학부모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163건으로 집계됐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제도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 갑질로부터 모든 교사를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사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