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킨 남편 "애들이 아직 어리다" 용서 빌더니..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제보된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여성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알고 보니 A씨의 남편은 외도 중이었는데, 상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편이 “아직 자식들도 어리다”며 간절하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어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고 한다. 남편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제안했고, A씨도 마침 전세기간이 만료돼 그 뜻을 따랐다고 한다.
석달 뒤 되레 이혼소송.. 재산도 2억원 시어머니 계좌로 빼돌려
그러나 3개월 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남편이 되레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장을 살펴보니 남편은 “A씨가 자신을 모두 용서하기로 해놓고선 화를 내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면서 A씨에게 귀책 사유를 돌리고 있었다.
또 남편은 재산분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옮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래 전세보증금 3억4000만원 중 은행 대출 1억4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2억원은 사업 수익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이사 과정에서 남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2억 원을 자신의 어머니(시어머니)에게 이체했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은행에서 2억원을 새로 대출받아서 새 전셋집의 보증금으로 냈다”며 “그래놓고 뻔뻔하게도 어머니에게 준 2억원은 원래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새로 이사한 전셋집의 보증금은 모두 은행대출이라 재산분할 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A씨는 재산분할 뿐 아니라 양육비 역시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남편이 양육했으면 한다”며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갈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한다. 과연 이런 요구가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남편 상대로 이혼 다시 청구할 수 있어.. 재산분할도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남편은 이 조문을 형식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내의 용서와 소취하를 유도하고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소취하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보인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후 용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성,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할 순재산이 없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차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직접 처분한 재산을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렇게 조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일방적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