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역에서 15cm 칼 든 검은 복장 男, 알고보니...

2023.07.24 06:37  
[파이낸셜뉴스] 과거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검은 복장에 중단발 남자가 15cm 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받으며 해당 글이 최근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을 예측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남성은 “이번에 살인 혐의로 체포된 조모씨(33)와 다른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지난 5월 칼들고 배회한 남성은 보호 입원 조치"

23일 여러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5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의 캡처본이 확산됐다. “지금 신림역에 누가 15cm 칼 들고 다닌다”는 제목의 글로, 현재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

캡처본에 따르면 해당 글에는 “신림역에서 검은 복장에 중단발을 한 남성이 15cm 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며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만 이 글은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된 조씨와 지난 5월 7일 신림역 인근에서 칼 들고 배회한 남성은 동일인이 아니다”라며 “5월 7일 그 남성은 당일 지구대에 의해 보호 입원 조치 됐다”고 밝혔다.

신림역 칼부림으로 1명 사망.. 부상자 1명도 생명 위중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남성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대 피해자 1명은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당시 경찰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날 오후 2시 13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라고 진술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소준섭 영장전담 판사)은 23일 조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