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이틀된 아들을 야산에 생매장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 소재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전남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아들의 죽음을 두고,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규명에도 주력했으나, A씨는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또 공범이나 조력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일명 '유령 영아'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가족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지자체 확인 결과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