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소방서 입구에 불법주차된 고급 외제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려 하자 오히려 소방관이 만류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씨는 “당산역 주변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목격했는데, 소방관들이 수차례 연락을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특별법이나 법제정으로 바로 견인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난색을 표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앱을 설치해 신고하려 했더니 상급자로 보이는 소방관 B씨가 차량 앞 번호판에 서며 촬영을 못하도록 막았다”며 “신고하기 위하여 비켜달라고 하자 거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빨리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차 뒤편으로 이동해 번호판을 찍으려는 순간 소방서 측에서 ‘차주와 통화가 됐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A씨는 “뒤늦게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돌아온 차주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근처 은행에 다녀왔다.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 못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더욱 어이없었던 것은 사진촬영을 못하게 막았던 B씨가 차주의 짐을 들어서 차 뒷자석에 실어주며 배웅까지 해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젊은 소방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고참 소방관인 B씨는 왜 신고하려는 시민에게 비협적이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가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건을 직접 뒤에 넣어주는거는 이상하다” “은행에 볼일이 있으면 은행 앞에 세워야지 왜 소방서 앞에다 세워?” “소방소 앞에 주차를 할 정도면 면허가 없거나 고참 마누라 일수도”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