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뉴스1 취재 결과,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이하 '관출금')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이후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관출금'은 출입증이나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는 구역을 찾아 대중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나로우주센터,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사당,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여자교도소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를 방문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관출금'은 지난 6월29일과 이달 6일 각각 방송된 5, 6회에서는 전투기부터 소형 민항기, 헬기까지 국산 항공기의 설계부터 비행에 이르는 제작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전투기 공장 한국항공우주(KAI)를 다뤘다.
이를 본 한 시청자는 국가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를 TV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는 무혐의로 종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편 '관출금'은 '무한도전' 김태희 작가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지난 1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6월 정규 편성돼 방송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