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주 청소를 맡긴 고객이 청소업체 직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소 과정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추가금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바퀴벌레가 아닌 모형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전부 수리한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입주 청소를 맡겼다”고 밝혔다.
A씨는 “청소는 지난 1일 오전 8시30분쯤 시작됐는데, 청소가 시작되자마자 업체 직원 B씨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고 했다.
B씨는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방역을 해야할 것 같다”라며 “추가 비용 20만원을 내면 해주겠다”는 연락과 함께 다용도실 바닥 위에 죽어 있는 바퀴벌레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다.
사진을 보고 놀란 A씨는 즉시 방역해달라고 요청했고, 3시간 뒤 청소가 끝난 후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에 추가 방역비 20만원을 더해 총 42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새집을 둘러보던 A씨는 “바퀴벌레가 서식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에 갈 때마다 확인했다. 꾸준하게 확인하고 계약했던 집”이라며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더라. 갑자기 바퀴벌레 사체가 반나절 만에 한 곳에서 우르르 나왔다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꺼림칙한 기분에 업체 직원 B씨가 전송했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A씨는 “사진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실제 바퀴벌레 사체 속에 바퀴벌레 모형이 섞여 있었다”며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방역 업체에도 문의했더니 (사진 속 바퀴벌레가) 모형이라고 하더라. 화가 나서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따져 물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이 보낸 사진인데 다시 봐야겠다는 말만하더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며 “모형 없이 바퀴벌레 사체만 썼다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청소 업체 측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의혹을 부인하지 않던 B씨는 결국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B씨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며 사과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