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0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 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는데 이후 싫증을 느껴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인천에서도 60대 남성이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