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르쉐 살게요"..운전석 앉자마자 몰고 달아난 20대

2023.07.05 08:39  

[파이낸셜뉴스] 포르쉐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차량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포르쉐 중고차를 구매할 것처럼 하다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에게 "차량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운전석에 앉았다. A씨는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범행을 제지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의 아들이 채권 관계로 보관하던 포르쉐 승용차를 매매하려 차량 매매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본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