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D사건 본인입니다'라는 게시글이 확산했다.
글 작성자 A씨는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모친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B씨는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다. 아들이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라며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가방은 해외 고가 브랜드 D사의 제품이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 흠집 내면 차를 사줘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방 주인 A씨를 비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D 매장에 문의해 본 결과 가죽 클리닝 CS는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천연 가죽이다 보니 사설업체에 맡겨 화학약품이 닿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가죽 색감과 질감 등이 달라질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700만원을 다 받아내고자 노력하지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라며 "처음에 700만원 한마디를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게 맞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사진과 품질보증서만을 요구하시곤 이렇게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셔도 되냐"라면서 "저희를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후 다시 글을 올려 "피해자(가방 주인)가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