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기르는 고양이를 몰래 죽이고 유기한 남성이 CCTV에 덜미를 잡혔다.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쯤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집을 비우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 후 돌아온 B씨는 집 안의 거울이 깨져 있는 것을 봤고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후 A씨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물었다. A씨는 “모른다”고 말했고, B씨는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며칠 동안 고양이의 행방을 찾아 헤맸다.
끝내 고양이를 찾지 못한 B씨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에는 B씨가 고양이의 사체와 깨진 유리(거울)조각을 쇼핑백에 담아 오피스텔을 나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쇼핑백의 벌어진 틈으로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둔 고양이 모습이 보였다.
B씨가 이를 확인하고 추궁하자 A씨는 “고양이가 할퀴어 한 대 쳤는데 죽어 사체를 가지고 나갔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체 유기 장소는 밝히지 않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어는 “CCTV를 보면 A씨는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택시를 잡아 이동했으며, 유리 파편까지 쇼핑백에 담아 나오는 등 범죄 흔적을 치우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한 대로 고양이가 그를 할퀴어서 한 대 쳤다고 해도 바로 죽을 수 없고, 죽일 이유 또한 되지 않는다”며 “거울이 깨질 정도로 A씨가 고양이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미리 집에서 나가 있으라고 지시한 점, 고양이가 죽어가는데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점, 유기 후에도 사실을 숨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A씨가 고양이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케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