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19)군이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당시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군은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걸리며 이 기간에 투약자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군의 필리핀 내 행적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은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들은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군을 앞좌석으로 이동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 A군은 갑자기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올가미형 포승줄(타이어랩)로 A군을 결박해 구금했다. 이어 항공기가 착륙한 뒤 A군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 구명조끼가 몇개 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냐"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을 30대 승객이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8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