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바 중 명품가방에 액체 튀었는데 손님이 요구한 금액이..." 논란

대학생 아들 둔 어머니, 온라인에 도움 호소

2023.06.30 11:29  
[파이낸셜뉴스] 한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점에서 손님의 명품 가방에 액체를 튀었는데, 가방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700만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전액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명품가방에 오물 튄 손님, 전액배상 요구

29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하다가 명품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자신을 이제 20세 대학 진학한 신입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아들이 방학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요구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사건은 지난 23일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테이블을 닦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손님의 가방에 물이 튀면서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액체가 “물과 음식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고기 구워먹던 기름이 테이블에 묻어 있었다면 소량의 기름도 포함되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에게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날 손님 측은 가방 전액인 7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배상요구는 맞는데.. 700만원은 아닌거 같아요" 도움 청한 어머니

A씨는 “당황한 아들은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하고 저에게 의논하였다”며 “저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랬으나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을 이해하기에 배상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전액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 가게 사장님께서는 화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없다며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하신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아들이 실수한 것이라 처음부터 가게에 피해를 줄 생각도 배상에 대한 큰 기대도 없었지만 조금 서운한 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A씨는 구체적으로 △적절한 보상액이 어느정도인지, △전액 배상을 계속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행히 합의가 된다면 합의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가방이 정품인지 안쪽을 확인해보고 싶다” “그냥 민사소송 하라고 하고 판사들의 선고를 받아보셨으면 한다” “진짜 살기 팍팍해진다” “절대 남자친구란 사람과 상대하면 안되고, 여자 본인이 직접 상대하라고 하라” “같이 백화점 가서 정품 확인하자고 하라” 등의 조언을 남겼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