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친에 1원씩 송금하며 연락한 20대 남성, 대체 왜?

2023.06.28 07:01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결별한 연인에게 1원씩 송금하며 "연락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2019년 6월쯤 결별했다.

그러나 결별 후인 2021년 11월 밤 금융 앱을 이용해 1원을 송금하면서 "나랑 그렇게 악연이였나. 연락 좀 받지 왜 그러냐 너"라는 글을 비고란에 기재했다.


이를 시작으로 2022년 5월까지 총 43회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보냈으며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법원 잠정조치 후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