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600여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받게 됐다.
26일 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사고와 관련해 국가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보상금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공단은 피해자 613명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계좌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과 24~25일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했다. 재시험은 미희망자 47명을 제외한 566명(92.3%)이 응시했으며, 재시험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도 환급된다.
한편 공단은 피해 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 TF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