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자 A씨는 "지역 맘 카페에 올라온 사진인데 여행 다녀왔다면서 누가 이런 사진을 올렸더라"라며 "전 이 사진 너무 어이가 없었다. 붙였다가 다시 뗄 수 있는 스티커라 해도 저런 데에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다"라고 밝혔다.
A씨는 "항공기의 유리창은 창가 좌석에 앉은 사람뿐 아니라 타 좌석에 앉은 사람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유리창 본연의 목적은 외부 시야 확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이 화제에 오르자 여행 후기를 남긴 원 글 저자 B씨는 "스티커는 흔적도 안 남게 잘 떨어지는 스티커라 아기가 잠깐 붙였다가 뗐고, 다 챙겨서 내렸다.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영상 보면 아기가 다 떼는 영상도 있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며 "아이가 붙였다 뗐다 하며 논 게 5분도 안 된다. 흔적이 안 남아도 창문에는 못 붙이게 제지했어야 했나. 전 조용히 시키는 거에만 급급했다. 뭐든 조심해야겠단 생각이 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스티커 붙이는 건 민폐 맞다. 잘 떼어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공기물에 붙인 거 자체가 잘못인데 안 된다고 가르친 게 아니라 사진 찍어 올린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종이 스티커가 아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