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셋이 식사했는데.. 남성 포함됐다고 폭행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 이별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이후 고생 끝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과 집 한 채를 갖게 됐고, 작은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시작 이후 B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퇴직금과 A씨의 사업장 소득 등으로 이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친구의 지인인 다른 남성을 우연히 만나 셋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A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식사만 같이 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지만, A씨는 그날 일을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실혼이니 위자료까지 달라는 동거남
B씨가 행사한 폭력으로 인해 A씨는 다리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었고, 충격을 받아 B씨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러나 B씨는 동거를 했으니 사실혼이라며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함께 쓴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사업장에 찾아오기까지 했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함께 쓴 퇴직금도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
변호사 "혼인의사 없어 사실혼 아냐.. 위자료 의무 없어"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혼인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동거했다고는 하지만 혼인의 의사가 있던 것 같지는 않아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A씨가 사실혼 관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변호사는 설사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성이 동석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볼 여지는 없을 것 같다고 봤다.
아울러 동거하면서 A씨가 B씨가 함께 쓴 여행비나 생활비, 데이트 비용 등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돈을 빌려줬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증여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A씨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폭행에 대한 형사고소로 동거남 처벌 가능
끝으로 박 변호사는 A씨가 “폭행을 당했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B씨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 운영에 피해를 주고 폭행,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기 떄문에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애인이 접근금지 처분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