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랐다니 말이 되냐"... 범퍼에 '죽은 고라니' 낀 채로 출퇴근한 차주

2023.06.22 04:49  



[파이낸셜뉴스] 차량 앞 범퍼 부분에 고라니 사체가 끼여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다음날까지 돌아다닌 차량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앞 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인 차량을 찍은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각각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모습과 도로 갓길에 세워진 모습이었다. 고라니와 부딪히는 바람에 떨어진 듯 번호판도 없었다.

이 사진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몰랐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거대한 고라니가 차량과 충돌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음주 상태가 아닌 이상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추측이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차주라고 밝힌 A씨는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대 남대전IC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도로에 파인 것을 밟은 듯한 소리만 났다. 작게 파인 곳을 밟았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집에 도착해 차를 둘러볼 생각도 안 하고 타이어가 터졌는지 공기압만 체크하고 내렸다”며 “출근할 때는 뒤쪽으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주유를 할 때까지 고라니 사체가 범퍼에 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중 주유소 사장님이 발견하셨고 그제야 최초로 인지했다”고 했다. 이어 “고라니 사체를 빼보려고 했으나 빠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차 음주운전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인지하는 게 늦었다.
정신이 이상하다던가 음주운전자라는 말씀은 삼가해달라”며 “(고라니로 인한)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례처럼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로 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관련 기관에 연락해 사체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공사에, 그 외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산콜센터나 환경부로 연락해 사고 위치를 전하고 사체 처리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