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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이 공개한 메일 속 기밀 유지 동의? 변호사에 물어보니

2023.06.21 18:01  
가수 아이유ⓒ 뉴스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가 '분홍신' 표절 의혹과 관련해 독일 밴드 넥타 측에 지난 2013년 보냈다는 메일을 공개한 가운데, 일각에서 "왜 수신인을 가렸느냐"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라는 문구는 뭔가" 등의 궁금증을 내비쳤다.

21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이하 이담)는 과거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Nordend Entertainment Publishing)에 메일을 보냈던 이력을 담은 사진과 함께 "당사는 노든드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회신하였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노든드 엔터테인먼트가 아이유 측이 자신들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 입장이었다.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은 넥타와 프로젝트를 통해 음원 '히어스 어스'(Here's Us)를 발매한 공식 음악 출판사다. '히어스 어스'는 아이유가 발매한 '분홍신'의 표절 원곡 의혹이 제기된 곡이다.

이담은 이날 입장문에 지난 2013년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에 메일 수신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해당 메일에서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이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 측에 메일에 대한 기밀 유지 조약을 동의하냐는 내용과 함께 회신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담은 또 메일에서 수신인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가린 채 대중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메일 속 '우리가 주고 받은 메일은 기밀이며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쓰인 문구에 궁금증을 높였다. 또한 수신인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가린 것에 대해서도 '정말 넥타 측에 보낸 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다.

이에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날 뉴스1에 "법원의 공식적인 분쟁 절차 외에 의견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대리인 사이에 오고 간 것을 비밀로 할 것인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해 기밀 유지 조약 문구를 넣기도 한다"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같은 문구를 통상적으로 더 많이 쓰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신인을 가린 채 공개한 부분에 대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가린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개인 정보 보호에 더욱 예민하다"라며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린 것으로 보이며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 측은 아이유 측이 자신들의 연락에 답이 없었다고 했지만, 아이유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선 상황. 양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양사의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은 넥타와 프로젝트를 통해 음원 '히어스 어스'(Here's Us)를 발매한 공식 음악 출판사다. '분홍신'은 이민수가 작곡한 곡으로, 지난 2013년 '분홍신'에 대해 일부에서 2009년 발매된 해외 밴드 넥타(Nekta)의 스윙 재즈 곡 '히얼즈 어스'(Here's us)와 도입부가 흡사하다며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아이유 소속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곡의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이 완전히 다른 노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