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