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금통장을.." 자신 짝사랑하는 직장동료 이용한 30대女 최후

2023.06.21 09:27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짝사랑하는 남성 직장동료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라고 속여 약 6800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씨(36·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선씨는 2017년 10월 13일 자신을 평소 좋아한다고 알고 있던 피해 남성 김모씨에게서 처음 돈을 빌렸다. 이후 선씨는 김씨에게 "200만원인줄 알았던 빚이 불어 2200만원이 됐다. 이를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선씨는 또 "(김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은 뒤 600만원 이상되면 시집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씨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6850만원 가량을 김씨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선씨는 당시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급여가 15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김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선씨는 사건과 관련해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하던 중 경제 상황이 악화돼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선씨가 고의로 김씨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도 "선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다. 또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