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전 소속사와 유튜브 출연료 분쟁' 구혜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종합)

2023.06.19 17:50  
배우 구혜선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을 달라고 한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9일 공식 자료를 통해 "구혜선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씨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구혜선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의 유투브 채널 구축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라며 "그러나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인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씨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리우는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씨가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씨는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씨가 제기한 소송은 중재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씨와 전 소속사 간에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즉,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사견을 밝혔다.

구혜선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씨는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8년 11월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 절반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튜브 제작은 소속사 자체 사업이며 구혜선과 공동 경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상 출연에 따른 노동력 대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피고(HB엔터)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보면, 양측의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일 뿐 사업 공동 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혜선의 유튜브 제작 기여 주장을 두고도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고,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